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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하수도 재정부담 서울의 8.3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 37만원 달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형평성 훼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신 `수질보전비용 지원제도' 필요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 1인당 하수도재정 부담이 수도권 시·도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정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오염원 집중 발생지역 주민들보다 오히려 큰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수질보전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강.. ..수질보전..특히 정부는 기존의 수질오염총량을 적용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등 청정지역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6월부터 수도권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도와 충북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수질보전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보전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