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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무마 대가로 돈 받은 인터넷 신문 기자 '징역형 집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지난달 31일 환경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신문 기자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9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전직 기자 B(5.. ..환경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신문 기자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위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 폐기물이 매립됐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