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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특별지역 '억지 규제'에…기업 어떤 피해 입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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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번에 개선키로 한 팔당 규제는 대표적인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체 유ㆍ무해와는 상관없이 폐수ㆍ원수ㆍ지하수ㆍ방류수 등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되면 무조건 사용을 중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2년 12월부터 1월까지 하루 2천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억지 규제'에…기업 어떤 피해 입었나? 환경부가 이번에 개선키로 한 팔당 규제는 대표적인 ..환경부의 특별대책고시에는 팔당 및 한강 수계내 기업 등의 제조과정에서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가동중지토록하고.. 신체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항산화물질)을 환경부가 페놀류로 분류해 공장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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