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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日 석탄재 등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전수 조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해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 환경부, 日 석탄재 등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전수 조사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해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시멘트 업계,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약 180만톤)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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