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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업무시간 주 52시간 초과해야 산재승인 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및 대법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