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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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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관련 건의안 채택 시멘트공장 과세 필요성 제기 동해시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을 채택,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의회는 “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야기된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낳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권리를 찾고 지역균형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멘트 공장은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악취와 소음,분진,산림훼손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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