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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옮기는 야생동물 법으로 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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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천산갑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 일부를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이나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 바이러스 옮기는 야생동물 법으로 수입 제한 박쥐 천산갑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 ..환경부는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 일부를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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