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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해 4개월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 겨울철 미세..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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