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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판례- 행정청,불법폐기물 수거의무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과 판례- 행정청,불법폐기물 수거의무 없다 사유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거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9일 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이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수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3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했다고.. 생활과 판례- 행정청,불법폐기물 수거의무 없다 생활과 판례- 행정청,불법폐기물 수거의무 없다 .. .. ..사유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해당 업체 관리·감독 업무는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폐기물의 불법적치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