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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 인·허가 최대 30일로 단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인·허가 기간이 기존 최대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기업들의 관련 제품 생산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는 이날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에 관련 법을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중견기업이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해당 기업을 방문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