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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소규모라고 경력호봉 제외는 '차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의 전 직장이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이유로 당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도시철도공사 경력직 역무원으로 근무 중인 박 모(37)씨는 회사가 직영역의 근무경력은 100%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채용 전 도급역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 전 직장 소규모라고 경력호봉 제외는 ..'차별'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의 전 직장이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이유로 당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인권위는 위 도급역과 직영역의 직무가 유사하며, 단지 근로자의 총 규모가 크다고 직영역의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이 도급역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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