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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6월 30일까지 미납분에 한해 7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환경정책과(☏ 041-360-6564)애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