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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제한… 적발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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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다. 서울 지역에서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돼 효과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22일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제한… 적발 땐 과태료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비상저감조..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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