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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가량 10배가량 방치한 처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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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허가량보다 10배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해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천군 문백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비닐.. [충북일보] 허가량보다 10배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해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진천군의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허가량과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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