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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물환경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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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불투수면적률을 새롭게 포함된다. 그간 지방 환경청장 소관이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점.. 그간 지방 환경청장 소관이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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