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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한 폭스바겐·아우디,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에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등 2501명이 폭스바겐그룹·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엄격한 대기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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