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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 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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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열람을 원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 과태료 150만원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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