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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턴 '도포·첩합 표시'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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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내년 출시 제품부터 적용 도포·첩합 표시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 2022년부턴 ..'도포·첩합 표시'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 .. ..내년 출시 제품부터 적용 .. .. .. ..도포..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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