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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보수·신축시 환경안점검사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재홍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실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게되면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할 지라도 환경법에 따른 환.. 어린이집 개보수·신축시 환경안점검사 의무화 전재홍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실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게되면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환경부는 이 .. 다만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할 지라도 환경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