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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 의사…징역 3년 6개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 의사…징역 3년 6개월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