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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3개월 '미세먼지 시즌제' 최장 60일 늘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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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펴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최대 60일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회의를 .. 환경부는 우선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이를 우해 다음 달까지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과 합동 실전 모의훈련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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