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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기도,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 운행이 제한되고..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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