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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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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쉽게 제외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 서삼석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쉽게 제외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 것에 대해 ..“늦..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 없이도 전문가그룹의 의견제시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자체 ..“환경부의 규제절차 간소화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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