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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러스 매개체'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견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지정된 해당 생물들을 수입하려면 위해선 평가를 받은 후 당국승인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12일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 환경부, .. 환경부는 12일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