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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평균 30% 강화키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우선 환경부는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기로 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평균 30% 강화키로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는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또 환경부는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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