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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 매립 근절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속보=악취, 침출수 유출 등을 유발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적재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11월 14일자 1면·19일자 3면·21일 자 2면>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가 주어지며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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