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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달 15일 특별법 시행…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도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수 있고 승인 시 휴원·휴업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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