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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땅 주인, 본인 모르게 무단투기된 폐기물도 치울 의무 있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는 소유주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땅 주인이 무단투기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가 제거 명령을 내리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 소재 토지 940㎡ 소유주 이모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소송.. 이씨는 이에 대해 주인의 책임이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의 처리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폐기물은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도 청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