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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 노출 후 15년 후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봉수 노무사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