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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용 수입 니코틴 통관 엄격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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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안전기준 충족한 경우만 니코틴 원액 유통 환경부 화학물질 미등록된 합성니코틴은 수입 불허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작년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 환경부 화학물질 미등록된 합성니코틴은 수입 불허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관세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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