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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피해 고려 환경부 '문장대 온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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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서울] 대법원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개발을 불허한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경북 상주시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는 지난 1985년부터 33년 간 문장대 온천개발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괴산군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 반대를 주장했고,.. 사정이 이런데도 상주시는 지난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했으나 대구환경청은 2015년 이를 반려했다.....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수용하면 괴산군은 또다시 법..또한 괴산 청산면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청정지역으로 환경보전취지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온천개발이익의 향유지역과 하류 괴산피해지역의 불일치라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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