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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낸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살펴보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이 다가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 1일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 기존 보일러를 환경부 인증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보일러 신규 설치 혹은 교체 시 환경부 인증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 지난 9월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