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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피해 입영 대상자, 연기 가능하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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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3일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 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 “태풍 ..‘솔릭’ 피해 입영 대상자, 연기 가능하다” 방법은? 병무청은 23일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 ..입영 연기 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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