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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 등 132개 생화화학제품 제조・유통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27개 품목, 132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 특히 가죽용도 등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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