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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해 부산자원재활용센터 업무방해 무역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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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원재활용센터 자료사진[촬영 박성제](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센터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센터 출입 저지를 주도하고, 본인을 센터 대표로 문서를 작성해 부산시 등에 공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센터 인근 마을에서는 센터 대표 자리를 놓고 주민들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A씨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센터 대표를 지냈는데 당시 구파 측 대표였다. 이 판사는 "구파가 신파의 재활용센터 운영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운영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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