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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레기’란 댓글, 모욕 표현이지만 죄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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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티즌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 ..“‘기레기’란 댓글, 모욕 표현이지만 죄는 안 된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듯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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