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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폐수 무단방류 책임물어 242억 손배 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현직 시장·공무원 등에- 손실보전금 손해배상 통보- 창원시 "법적 대응" 즉각 반발경남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창원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전·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2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조처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물리.. 창원 북면 폐수 무단방류 책임물어 242억 손배 조치 ..- 전·현직 시장·공무원 등에- 손실보전금 손해배상 통보- 창원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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