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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건설업 안전관리비,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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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혹한ㆍ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ㆍ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해 왔었다. 또 겸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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