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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고 에어컨 켜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부터 출입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회사, 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다시 적발되면 단계별로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는 내달 1일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 출입문 열고 에어컨 켜면 과태료..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회사, 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다시 적발되면 단계별로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대상은 공공기관, 학교, 회사를 포함해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 모든 사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