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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장 내 괴롭힘’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기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별 K&Partners 변호사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신설되고 시행된 이래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군인공제회 소속 근로자 A는 사직하면서 상급자 B 등이 자신을 1년간 비방했으나 이러한 소문은 사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면벽근무 등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거나,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환경의 악화로....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