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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질검사 미실시 및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보관한 '식품접객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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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검사기한 내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경기특사경, 수질검사 미실시 및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보관한 ..'식품접객업소' 적발 경기도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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