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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 인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는 이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첨단장비를 동원한 환경 감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점검,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실태 점검, 69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 대시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추진키로 했다...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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