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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기준 '4가지로 간단하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올해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일반쓰레기 분류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4개 항목은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의 티백이다. 생선뼈 .. 음식물쓰레기 기준 ..'.. 이는 지난 5일 환경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준칙(15개 항목)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5일 1차 간담회를 열고 일반쓰레기 분류기준을 만들었으나 일반 가정과 음식점에서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11일 2차 간담회를 열고 단순화된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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