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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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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은 병무청 홈.. 병무청 .."태풍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 병무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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