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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전국서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12월1일~2022년3월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12월1일~2022년3월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공단은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69개..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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