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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인, 바야흐로 '잔술의 시대'라지만… '소주'까지 한 잔 판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술을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됐다. 주세법은 병·캔 등에 담에 출고한 술을 임의로 가공·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