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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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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휴원ㆍ휴업이나 보육ㆍ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ㆍ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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