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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주지도 받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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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단속에 나선다.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10조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 1회용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단속에 나선다.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구청사 입구에 친환경 빗물제거기 10대를 비치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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