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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야외행사' 중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 주관 야외 행사를 중단한다. 수원시는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테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를 중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올해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