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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감사원, 20년 전 환경신기술 실용화 촉진제도 마련하고도 방치한 환경부에 '주의 요구'
감사원, 20년 전 환경신기술 실용화 촉진제도 마련하고도 방치한 환경부에 '주의 요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신기술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 이후 25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에만 환경 신기술을 적용했는데도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등은 입찰 시 환경 신기술 활용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으나 시공 등 단계에서 임의로 환경 신기술을 제외하는 일이 없게 하는 사후관리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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